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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는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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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2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음에도 퇴직금을 정산하였다면 이는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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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2년을 초과했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므로 어떻게 8년 동안
계약직
원으로 근무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근무를 했다면 사실상 계약갱신은 형식에 불과하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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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아닌한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중 60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을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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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1년 이상 하고 퇴사를 한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 이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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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6: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이라는 것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무기
계약직
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무급연구원도 급여를 받지 않는 연구원이라고 문언상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분이 변경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귀하의 근로계약 상대방은 여전히 동일한 사업자일 것 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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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18: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12월에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서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단절 없이 계속근로하다가 2월이나 3월에 기간을 정함이 없는 통상근로자(무기
계약직
)로 전환된다면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후 2021.12 이내에 사용케 하면 문제될 것은 없...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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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2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허위로 기재한 것에 해당하므로 채용절차법 4조 거짓 채용광고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전혀 근거없는 말입니다. 수습기간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가능은 하나 사용자가 해고한 적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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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는 의사를 담은 확약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확약서가 강압이나 위계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히 당시에 2021.12.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관리자의 강압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했다 주장하는 것 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을 번복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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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르면 사업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록 매년 근로계약이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됩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가능한 경우는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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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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