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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용직으로 근로제공 하다 근로제공의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앞의 일용직과 뒤의 정규직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일용직 근로시작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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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거소를 달리 하는 만큼 귀하의 아버지가 대표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퇴직금
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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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와의 차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9.26~2021.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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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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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문서상으로 지급약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에서 관행상 사용자가 오랜 기간 지급해 온 경우 노사가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하나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있으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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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4: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차에 15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6일, 4년차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이를 반복 갱신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중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로 부터 1년 단위로 계속근로기간이 만으로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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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두상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연간 4회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명목의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볼수 있는바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해당 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닌 퇴직자에게도 일할하여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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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06년 4월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제공의 중단 없이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년 연간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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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A원장으로 동일하며 A원장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A학원에서 B학원으로 근로계약 변경은 형식에 불과한바 A학원 입사일을 시작으로 B학원에서 퇴사한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주장하여
퇴직금
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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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관련 시행령에는 휴직등의 기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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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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