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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2007.7.1.이전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은 최종퇴직일(2009.7.1.)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570만원/91일)을 기준으로 전체근무기간(2004.7.~2009.6.30.)에 대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이미 16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잔여 퇴직금에 대해 청구함이 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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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0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터 판단하고, 종사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독립된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학원에 고용되어 지휘종속을 받는 근로자라 판단됩니다. 3.3%사업자소득세를 신고한 문제라던가, 사회보험 피보험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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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이므로 귀하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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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1 0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작업물량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금품을 지급하는 임시고용관계의 피고용인을 '객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형상 도급계약의 형태를 띄지만 사실상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에 따라 이러한 객공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며,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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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닌 업무의 독자성을 가진 임원은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체불된 금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관할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퇴직금은 귀하의 사업장내의 임원에 관한 보수규정등에 의하게 되며 체불된 보수에 관해서는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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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4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상 가능한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업의 성격상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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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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