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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먼저
근로자성
을 판단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성
은 종속적 노동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여부나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 등에 따라 피상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
의 판단기준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답변을 참고하시면 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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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임금산정방식보다 먼저
근로자성
여부를 다퉈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즉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3.3%는 갑근세가 아닌 사업소득세이나 사업주가 일방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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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귀하의 차량이 귀하 소유이지만 영업용 번호판이 회사 소유이고 귀하가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며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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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업주인 A의 귀하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 실제 사업주가 A이더라도 귀하아 업무상 독자성을 가지고 업무 독립성을 행사했는지? 여부, 시업시간과 종업 시간, 업무장소에 있어서 동업자로서 자율성이 인정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무규정에 구속을 받으며 사업주 A가 이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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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6:20
답변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대법 2004다29736 , 2006-12-07)는
근로자성
에 대하여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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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 귀하의 업무내용과 귀하의 근로제공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에 대해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그리고 귀하의 업무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시킬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근로자성
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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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 강사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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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로는 2006년 입시학원 강사와 관련한 판결이 있어 이에 따라
근로자성
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해진 바 있습니다. 학원강사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실질적으로 해고이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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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고용형태나 업무수행 내용을 볼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가 제공하는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근로제공하고, 공연 및 공연 준비, 연습등의 근로를 제공하여 출연료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고용보험험등에 따른 고용보험 취득신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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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게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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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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