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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책의 강등 및 그에 따른 임금의 삭감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
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징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구두상으로 합의했다 하였는데 해당 합의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여부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그 정당성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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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4 입사 이고 회계연도 1.1.~12.31 사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2.4.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인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에 따라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 최대 8일의 연차휴가 주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2022.4.~12.31 사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년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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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특정일에 소진하게 하거나 이를 반일등으로 나누어 사용케 하는 행위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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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은 사용자의 회사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제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상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보상을 하더라도 선후차를 정해 선행 연차휴가 사용으로 뒤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해 발생한 보상 불가상황이라 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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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을 시행해야만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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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등기 임원이 이사라는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실질상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시간과 업무 장소, 업무 내용등이 정해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 하고 인사나 노무, 회계등의 독자적 업무 집행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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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정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나,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근로제공 하기로 정했다 가정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 됩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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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임에도 사용자는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유소득자로 신고하려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귀하의 근로의 실제 사실을 증거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주휴수당등의 지급청구를 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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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
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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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26 입사
근로자
에 대해서는 해당월 말일까지 재직일수를 해당 월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 총액을 곱하여 임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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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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