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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요 쟁점은 계속근로기간이 되겠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이틀의 공백이 있다고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할 수는 없고 기간제근로계약에서 공무직근로계약으로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는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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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확인을 받고 체당금까지 받았다면,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원(그 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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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총액은 퇴직일시금과 거의 유사하여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여액이 900만원이라 가정하고 해당 근로자가 1995.1.1 입사 2022.12.31까지 28년간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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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사용권리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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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도 8일동안의 휴무를 연차로 강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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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5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구성 중 근로의 대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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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가 다음날 시업시간 이전까지 이어지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 귀책사유로 다 채우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명을 했더라도 실제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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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을 기초로 산정을 하며, 만약
평균임금
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2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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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에 의하면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평균임금
은 퇴직금이나 DB형의 계산방식이므로 원칙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DC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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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마랗므로 기본급과 연장수당, 식대가 임금이라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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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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