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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주휴일의 대체는 특정 휴일에 근무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휴일의 대체는 대신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이마저 없는 경우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이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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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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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해 기본 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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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 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규정등으로 보상휴가를 60일이내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장되는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따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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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월급제의 경우는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시 1.5배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의 설명은 시급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귀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휴일은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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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 즉 임금에 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포괄임금
제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유효한
포괄임금
제란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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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제란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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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제는 사용자인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인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금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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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지만 휴가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선지급도 가능하나 임금인상 대신, 즉 기본급은 줄이고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휴가사용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이는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최근에는
포괄임금
제를 엄격하게 보고 있고, 휴가의 성격 자체가 금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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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하게는 임금구성을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때 임금 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제수당으로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
제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례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 .....이러한 규정들과 통상임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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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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