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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시효인 3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경비원은 대표적인 감시근로자이나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금년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른 업무 종사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 경우 감시단속승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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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야간과 주간근무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기는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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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셨는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근로계약한 경우 사용자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기간제법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닌 경우 사업주가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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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기간제법
적용제외
에 해당하는지 등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백번양보해서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도 근무평가를 통해 일정한 점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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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알바는 법률용어가 아닌 보통 단시간, 기간제 등 통상근로자(소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등을 호칭하는 표현입니다. 귀하의 말씀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알바의 경우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 1)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2) 근로자이나 4대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로 나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노동관계법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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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월 실근로시간 20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6.6시간이 나오지만 이는 주 5일 근무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3일 단위 교대 근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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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교대주기를 반영한 월급여 계산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야간가산수당에 왜 3명을 나누는지는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교대주기 3일 중 야간근로시간이 총 10시간이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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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고용노동부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24시간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등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따라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7.5시간이라면 계산식은 16.5*365/2(교대주기)/12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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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10조
적용제외
와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소정(所定)근로시간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적용을 제외하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물론 동종업계에서 기타소득 혹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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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하나, 등기임원임에도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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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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