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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절차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사내규정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직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사내규정에 한달 후 효력 발생등의 규정이 있다면 한달동안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이며, 사내규정에도 근거가 없을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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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연하고 일시적인 금품, 은혜적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이 명확한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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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소
차량
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안부나 환경부, 혹은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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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이 근로자 소유의
차량
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
차량
유류비등을 실비변상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차량
에 실재 소요되는 유류비등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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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학버스 기사일을 하고 계신다고 상담내용상 기재해 주셨는데, 해당 근로자가 해당 어린이 집에 전속되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의 감액분이 기존 임금액의 2할 이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현장학습비를 감액하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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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20.3.16부터 2021.3.1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2.16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1.3.1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1.3.16에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제외한 19일의 미사용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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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58조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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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성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징계성 해고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헙법에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미한 사유에 의한 징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징계성해고(=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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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에 3시간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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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운행
차량
이 줄어 들어 근로자 1인이 1일 운행해야 한는 시간이 기존 보다 늘어났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 17시간의 약정 근로시간 내에 근기법상 휴게시간이 지켜지며 운행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하다 보긴 어렵겠으나, 사업장 노동관행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 실제 운행 횟수(탕수)등이 정해져 있고 1일 17시간 이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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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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