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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 업무수당, 식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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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하되,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써 최저임금 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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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징계사유가 어떤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퇴직금은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기간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징계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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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고접수한다는 의미가 보험 접수 일명 '접보'를 한다는 의미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꼭 경찰조사가 이뤄지진 않으나, 피해
차량
쪽 보험사에서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의 법위반 사항을 무기로 불리한 합의안등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는 만큼 가급적 보험접수 없이 피해
차량
과 합의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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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당직근로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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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 도중에 근로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라 손해를 입은 고객은 해당 근로자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할 사용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입장에서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측에서 근로자나 회사의 부주의로 고객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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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2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귀하의
차량
이 귀하 소유이지만 영업용 번호판이 회사 소유이고 귀하가 해당
차량
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며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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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일률적(일률성)이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일정한 조건 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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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통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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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나 숙소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취하면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엄격하게 본다면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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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업무대기 명목으로 사용자의 지시나 지휘감독이 미치는 범위하에 업무대기 하고 있어야 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2) 업무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 이후 퇴근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이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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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근거나 사례가 없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및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직접적 원인이 되는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받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사원이나 판매사원같이 실적을 기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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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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