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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교육
받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40시간제 적용 사업주 설명회
교육
을 받고 왔습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일급직, 시급직은 40시간으로 하면 줄어 듭니다. 월급직은 그리 문제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져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 보전을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정부 입장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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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8 08:43
기간 한정은 없구요 일단 근처 노동사무소 가셔서 실업
교육
(1시간정도) 받으시고 15일(실업인정기간)후부터 실업인정되면 그로부터 14일마다 노동사무소 한번씩 출석하셔서 구직했다는증명서 제출하면 곧바로 실업수당 나옵니다. 어려우실텐데 힘내세여^^
csw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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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10:00
jhn6730 // 휴가는 소멸되지만 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모르는것 같군요.... 사업주도 이젠 노동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때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
시키는 학교노동
교육
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학교에서도 노동
교육
을 시킵니다.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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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5 07:42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임에도 사업주는 월차휴가와 생차휴가는 당월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수당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법률에
교육
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jhn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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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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