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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
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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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귀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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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직장 내 괴롭힘, 부당전직(
인사
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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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을 변경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내부의 절차에 따라 계약서만 다시 체결했을 뿐 같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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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먼저 귀하께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세금납부와 별개로 '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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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3일만 근무하고 결근하였는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업이나 휴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개
인사
정으로 휴직하는 경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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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사와 자회사가 별도의 법인이고, 자회사와 근로자간에 재직기간 승계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재직기간 승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자회사와 근로계약 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별도 합의가 있어야 재직기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본사와 자회사 간에 회계와
인사
가 분리되지 않아 하나의 회사로 운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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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4: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관계법의 공통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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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직원이라는 뜻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소위 하도급 용역업체의 직원이거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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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헌법상 단결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귀하가 유니온 샵을 정한 노사단협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노조로 부터 탈퇴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해당 노조에서 귀하의 탈퇴의사가 도달하였음에도 위원장 승인이라는 내부 규약을 들어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제한이 됩니다. 민법에 따라 노조에 귀하가 탈퇴사실을 노조에 통보함으로써 가입 또는 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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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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