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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업무분장은 사업주의
인사
권에 근거하여 적절하여 담당 직무를 소속 근로자에게 부여하되 근로계약상 근로자와 상호 약정한 근로계약 내용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상 수행하기로 약정한 업무 내용에서 과도하게 벗어나는 업무수행을 사업장 취업규칙의 하위 문서에 해당하는 업무분장을 통해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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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2022.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11.1 입사일로 부터 1년 되 전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2.12.1 부터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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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신규 입사자에 대해 과거 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취지로 기존 경력인정 정책을 변경했다면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인사
규정이나 채용규정, 혹은 어떤 명칭이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
및 승급과 관련된 사업장의 내규를 기존 채용시 경력 불인정에서 경력 인정과 반영으로 변경한 것으로 신규 채용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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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신회사의 대리점의 직영판매점인 사업장 e와 f에 소속된 직원이라 하였는데 개
인사
업자인 해당 직영판매장의 점장에 의해 출퇴근 시간 및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근로제공에 필요한 비품과 도구를 지급받아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던 세법상의 형식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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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
인사
이동을 법적 용어로 '전직'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관련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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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공공기관에서 시간급을 지급받고 근로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
규정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귀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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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6:10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저희도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 선출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 질문에서, 근로자위원 1분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하기로 근로자들의 과반 이상의 동의서까지 받았음에도 안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바쁘시겠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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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08: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할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과 사업주를 대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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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업무지휘권이 있는 상급자가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로 시행되는 연장근로 시간외에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나, 메일, 음성통화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행위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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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징계를 받은 근로자를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는
인사
권의 문제로 소속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인사
상 개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특정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 개인의 생활상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다른 근무지 혹은 부서로 이동 시킬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전직이 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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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1.10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
인사
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당시 사업주인 해당 학원의 원장(현 사업장의 이사)이 귀하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여 퇴사시점에서 이전 개인학원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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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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