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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해당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일 해당 강사가 근로자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퇴직금, 최저임금 등) 만일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용역계약
등) 해당 계약서에 준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_filter...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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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를 명시했어도 무방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역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용역계약
/도급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당연퇴직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
용역계약
이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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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파견인지 도급인지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상반된 내용의 판례와 재결례가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
용역계약
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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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64조와 시행령 84조에 따라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의 근로계약서 상 외주
용역계약
서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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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권고사직으로 퇴사후 한달간 근로제공했다 하셨는데 해당 근로제공 기간이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소급해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라 해당 프리랜서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실업인정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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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17:50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최근 판례는 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 다소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주 3~4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 동일 형태의 근로를 1년 이상 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한 사업주(회사)의 지휘 하에 행하는 경우에는 일응 '근로자성' 인정 개연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참고...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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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자세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61조에 명시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61조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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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0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롤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심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바 없음에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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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해서는 각 보험별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는 실근로시간과 유급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한 기준시간에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기본급 80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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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위장도급등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용역계약
의 경우 용역을 의뢰한 해당 공공기관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간 약정한 업무내용에 문제가 되는 해당 업무가 용역수행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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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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