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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에 따라 정해진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단체협약등을 통해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는 합의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합의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교대근무의 특성상 근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를
단체교섭
을 통해 마련할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령 연간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액을 미리 산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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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 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상 실근로를 기준으로 야간근로가 월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월 3시간을 한도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단체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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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2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기관의 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운영을 수탁받은 법인이 기존 법인과 다른 새로운 법인이라면 민간위탁 과정에서 위탁사업자가 변경된 것으로 별도의 위탁계약상 약정(새롭게 수탁하는 기관이 이전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를 위탁조건으로 하는 경우)이 없는한 새로운 법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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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29조 3항에 따르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나 위임자
단체교섭
권 자체는 수임자의
단체교섭
권과 경합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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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교섭과 노사협의회 운영은 비슷해 보이나 엄연히 다릅니다. 실제 노사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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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취업규칙을 통해 기존 연장근로를 축소하였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연장근로 축소가 적용되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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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향상의 요구를 처분(결정)할 수 있는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지주 회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
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의 가입범위가 전체 계열사이고 지주회사격인 A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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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노동행위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노조활동 및
단체교섭
에 대한 사용자의 반노조적 행위를 말합니다. 노조법 81조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는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지배개입, 불공정계약등이 있습니다. 이 중 승진 또는 승진 누락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반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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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횡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근로장소가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여부를 따져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을 주중하거나 추후 근무장소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개별적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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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열사나 관계회사간 전적에서 전적을 명령하는 회사와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이뤄지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자회사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물론 형식적 인사이동으로 이로 인해 세법상 탈법을 저지르거나비자금을 조성하는등 불법행위나 배임행위등을 저지를 경우 형사상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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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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