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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 중, 몇 가지 정확히 짚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전적이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
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
열일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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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전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고' 전적이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기업 내의
인사
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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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 임금협약, 자체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행정관청 지침등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대경력을 어떻게 가산하는지는 먼저 해당 내용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인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는 호봉제와는 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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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귀하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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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변동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민법에 따라 노무자의 동의없이 권리를 제 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므로 전적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고, 동일기업 내의
인사
이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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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지방근무를 명령한 경우 이에 대해 지방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등에 대해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등에 지방근무에 따른 지원 조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방법은 서울 거주중인 귀하에 대해 사업주가 지시한 지방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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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지포인트와 관련한 내용은 노동관계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담당부서나 관할관청 등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 상담소는 포괄적인 노동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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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나 공공기관을 관할하는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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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실시 관련 사무직과 기타직의 구분 기준은 1)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과 2)업무(직종)에 따른 구분으로 이뤄집니다. 근무장소에 따라 구분할 경우 생산업무가 이뤄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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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 업무만 전담시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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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의 위법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채용절차법 4조에 따라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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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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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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