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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계약갱신을 원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에 따라 갱신을 거절하고 퇴사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여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
주에게 고용된 파견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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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22: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34조 ⓵에 따라 근로기준법 총칙의 부분중 균등처우에 관해서는
파견사업
주 및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복리후생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고 해당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이유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 한가지 때문이라면, 즉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해야 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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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근로계약을 직접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파견사업
주가 귀하에 대해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A가 행한 해고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파견사업
주가 구두상으로 근무종료후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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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2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휴일, 휴가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파견법 제 34조 1항 단서)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파견근로기간이 종료될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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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임금체불등 근로계약 위반을 들어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2. 상담내용중 현
파견사업
주가 파견업 허가 없이 귀하를 인천공항공사에 입주한 업체들의 pos 유지관리 업무를 맡겨다 하셨는데 공항공사가 사용사업주로 갑이란
파견사업
주로부터 귀하를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라면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 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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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2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관하여는 파견법상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통상적으로는 경기의 영향계절적 요인갑작스런 주문의 증가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하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의 인력이 퇴직(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등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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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6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업
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바뀐 것으로 귀하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실제 근무지의 변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근무지의 변경으로 거소지에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원칙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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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7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부여와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
주인 A에게 있습니다. A와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여액에 연차휴가 1일의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귀하의 월급여액에 연차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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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2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태불량을 이유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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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1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직인 경우
파견사업
주를 통해 해당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로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할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일용직 형태로 귀사가 직접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 기간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는 만큼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파견허가를 얻지 않은 불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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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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