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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연차휴가나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의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계속 전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하나 아직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한 연차휴가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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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미적용의
비정규직
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일당직,
비정규직
표현과 상관없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소위 정규직이라면 고촉법에 따라 60세 이상 근무가 가능하나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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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호봉제등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비정규직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명시된 바가 있으나 귀하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단정지을 만한 규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역전방지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셔서 호봉획정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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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말하나 귀하께서 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일 통상의
비정규직
이라고 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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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 경력기간을 일부 근로자에 한해 인정한 사용자측의 근거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합리적 사유 없이 일부 기간은 인정되어 경력에 반영되고, 일부 기간은 불인정되어 경력기간에 반영되지 않아 급여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2) 다만 기존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의 의무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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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임금규정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시 승급을 어떻게 반영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교에서 근무하신다 하셨는데, 국립대일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지침등에 따라 일정 부분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에 대하여 무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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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차별이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령에 금지되어 있는 차별은 소위
비정규직
차별,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연령 등에 의한 차별입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인지, 또한 위에 금지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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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경력이나 자격, 책임, 근속년수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역량에 따른 근로조건의 합리적 차이가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즉,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정규직 공채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자격 요건에 따른 자격 수당을 지급하고,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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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비정규직
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제도에서 차등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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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힘듭니다.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1)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지정하는지 2) 취업규칙 등 규정을 적용받는지 3)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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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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