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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용직인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적법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귀하의 자발적 퇴직,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단순히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직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최초 입사일부터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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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제 약정이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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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의 경우 2021년 6월 현재 11개가 발생했을 것이고 7월 1일이 지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 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수당은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선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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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상황이 기업 내 인사이동의 일환인지, 사실상 사용자가 변경되는 기업 외 인사이동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내 인사이동, 즉 출장이나 지원업무 정도로 판단된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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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요양보호사의 경우 근로시간 적용의 예외가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주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에 24시간을 근무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를 한다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입니다. 다만
포괄임금
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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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14: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제수당이 29시간이라면 가산수당을 적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수당이라고 명시된 바에 의해 판단하면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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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고 해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므로 적법한
포괄임금
제가 아닌 이상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포괄임금
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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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암묵적으로
포괄임금
제를 시행하여 왔다고 하였는데, 귀하가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식대외의 수당액을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총액에 주당 8시간의 연장근로를 가정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해 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이를 서면으로 구체화하여 기재하는 것은 묵시적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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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약정이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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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18: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해당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초과임금 청구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상 별도의
포괄임금
약정도 없이 사무직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없다는 취지의 약정은 1주 40시간, 혹은 1일 8시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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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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