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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오후 5시 부터 오전 2시까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장 사정으로 밤 11시에 종업할 경우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이의 근로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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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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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
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근로시간을 보면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법정근로)와 8시간의 연장근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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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16: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급여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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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통상임금
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 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노사가 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시 정합니다. 현재 근무형태로서는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차 주간 3일 근로, 2주차 2번 근로하게 되면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17.5시간중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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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에 대체근로자가 없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거나 사용자의 요구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일에 근로제공 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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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년 8월 입사후 2023년 12월 퇴사한다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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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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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7: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식대 를 합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
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혹은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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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장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 변경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일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허용 의무는 없는 만큼 귀하의 당일 반일휴가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할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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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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