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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사측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상황으로 이를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마무리 됩니다. 이때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측의 사직 강요의 부당성에 굴복하지 않겠다 하신다면 사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기존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 근로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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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임금의 소정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해고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 기준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할 경우에만 통상임금이 의제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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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 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고의 예고는 해고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해 적용되므로 해고할 의사가 없다면
해고예고
수당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전환배치(인사이동), 해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구상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업장이나 부서 폐업으로 인사이동을 명하였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나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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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황당한 상황에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를 무작정 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해고를 할 경우 발생할 비용(
해고예고
수당등)을 우려하여 사직을 권고하여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겨우 사용자의 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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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3개월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하였고, 별도의 자동갱신조항이라 하여 상호간에 3개월의 근로계약 만료시 별도의 종료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된다는 조항등이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 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 만료 통지의 의무나
해고예고
의 의무등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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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해고일이 5월 31일이라면 최소한 4월 30일까지는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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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데 사업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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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성격상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규정 적용 여부, 출퇴근 시간 지정 여부, 근무장소 특정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업무대행 가능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해고예고
등의 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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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
를 30일전에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첫째는 귀하께서 해당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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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의 양도란 영업활동, 인적, 물적 자원의 총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영업이 양도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사직서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특약을 통하거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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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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