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9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는 고용관계는 파견회사와 체결되어 있지만, 사용회사(병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병원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는 것은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며, 파견근로자와 사용회사의 근로자가 한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도급...
상담소
|
2011-03-10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하청 근로와 파견 근로는 그 법적 성질이 다른 형태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사내하청의 형식을 가지고 사실상 파견 근로의 형태로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파견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제조업 직접 공정업무에
불법파견
에 해당되는 근로를 하였을 경우 과거 고법 판결에 의하면
불법파견
의 경우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소
|
2010-07-27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파견근로자(
불법파견
포함)를 사용회사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사용하는 경우, 계속사용 2년을 초과한 날부터 사용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정상적이라면 사용회사는 파견회사의 파견근로자와 직접고용계약을 체결하되 고용형태(기간제 또는 상용직 등)와 급여수준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
상담소
|
2010-06-22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경기도 관할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으로 입사를 하였다면 귀하의 사용자는 근무처 사용자가 아닌 귀하를 채용한 아웃소싱회사의 사용자입니다. 근무처 사용자는 부당해고사건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며 ...
상담소
|
2009-08-26 10:19
첫 페이지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