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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애경사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여하는 약정
휴일
은 애경사 발생일로 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조부모 사망에 대해 3일의 유급
휴일
을 부여하는 경우 조부모의 사망일로 부터 유급
휴일
을 기산하고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민법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을 근거로 발생일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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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제공하기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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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월 중 귀하가 연차휴가와 유급
휴일
로 정해진 명절연휴 및 공
휴일
을 근로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의 임금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근로제공일수에 따라 해당월의 임금액의 80%만 지급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퇴사일을 9.30로 하여 퇴사하였다면 9.1~9.29까지 29일에 대해 9월의 월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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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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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만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의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 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업주의 상여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일이 매월 월급여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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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한 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용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케 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유급
휴일
입니다. 따라서 7.1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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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
휴일
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그리고 공
휴일
에 관한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15 광복절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
휴일
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유급
휴일
인 공
휴일
에 유급주
휴일
등 유급
휴일
이 중복될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별도로 중복보상을 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업주가 별도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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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역시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유급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급제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제공 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분의 유급
휴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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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에 대해 유급보상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외)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그대로 보전하는데,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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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7: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유급주
휴일
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
휴일
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한 경우 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로 해당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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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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