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503개를 찾았습니다

  •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억울하게 해고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일간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회사의 해고조치를 수용할 수 없어 현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실...
    | 2001-09-07 19:21 | 조회 수 29049
  •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해 해고되는 것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소위,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이 같은 정리해고는 노동자가 해고...
    상담소 | 2004-11-04 13:44 | 조회 수 48930
  • Re: 명백한 부당해고 같은데...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례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이래로 성실히 일해온 근로자에게 갑작자기 해고를 통보...
    | 2001-10-16 16:21 | 조회 수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