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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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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근수당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특근, 즉
연장근로
로 본다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연장근로
일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소정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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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임금협약이나 취업규칙 내용, 근로계약의 내용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보상휴가제의 경우는 가산수당까지 감안하여 1시간
연장근로
에 대해서는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1시간은 휴가로 대체하되 0.5시간은 축적하여 지급한다는 것인데 25시간이 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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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에서 off라는 개념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 혹은 휴무일로 이해됩니다. 해당 off가 유급휴일일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의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는 휴일인 만큼 해당 off가 1일 남았다는 의미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한 것이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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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근로는 일숙직 근로로 볼 수 있는데 일숙직 근로는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 연장, 야근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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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에서 당직이 초과근로를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주중에 연차사용이나 공휴일로 인해 1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였고,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주 40시간 이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시간당 통상임금이 지급이 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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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 적어져 있지 않아서 월~금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토요일 근무를 1시간 증가시킨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1시간 추가로
연장근로
를 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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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40시간이 넘거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동의는 근로계약 당시에도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만일 포괄적 동의도 없고 이후
연장근로
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귀하께서 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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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연장근로
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다면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근로하더라도 사용자가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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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준하여 8시간 이내와 초과를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주40시간을 근로했다는 전제하에
연장근로
에 해당하므로 50%만 가산하면 됩니다. 다만 일요일의 경우는 주휴일일 가능성이 크므로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56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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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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