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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
이었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금 지급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중간정산
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만 가능하나 계약기간 만료나 사업만료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위법한
중간정산
이었다면 청구가 가능하되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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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만큼 2020.10.31 자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에 해당하며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령이 규정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등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이 됩니다. 2.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산정한 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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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다고 해도 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지났다면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고 사용자도 퇴직금 감소예방조치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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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닌 이상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퇴직금 적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시 법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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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 퇴사하였다면 재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의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외에는 할 수 없고 사실상 사용자가 같은 상황에서 퇴사 후 곧장 재입사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 단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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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자체는 불요식계약이므로 미교부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두계약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내역과 계속근로기간의 입증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2.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닐 경우 분할지급은 위법합니다. 3. 용역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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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나 연장근로 제한에 의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DC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위한 필요조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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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
중간정산
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 반드시 해당기간까지 모두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과 DC형의 경우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DB형의 경우는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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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중간정산
이 아닌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셔서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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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18개월의 기간이 모두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입니다. 2) 재택근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이 기간동안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임금지급내역등에 대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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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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