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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
로서 정직에 처해져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해당 정직기간 소정근로일 결근일수를 제외한 출근율이 80%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소정근로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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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네, 동법 동조 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결국 문서나 녹취록, 진술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3. '사업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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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퇴사하기로 약정한 기간까지는 정상근로일이 되므로 이 기간에
징계
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상황에서
징계
나 해고를 하는 구체적인 실익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
해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징계
나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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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잘못된 사실관계로
징계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다툴 수 있으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고충발생 수준으로 볼 수 있어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6조에 의하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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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징계
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로 판단한 사유중
징계
의 절차에 관하여 지적한바 있다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정해진
징계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
대상자에게 적절한 소명절차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고를 할 경우 절차자적 정당성 부분이 회복될 것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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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합의퇴직의 일종으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정당한
징계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때문에 해고를 하는 경우는 일반해고 혹은 통상해고에 해당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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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반차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반으로 나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7:30~18:30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시행해야 하나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인 합의도 가능합니다. 이를 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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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취업규칙의 해당 규정의 제정 취지를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우선 B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해당 임원이 B회사로 전직하였다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내이사의 역할과 그에 따른 보수지급내용, 실질적으로 B회사에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A회사와의 고용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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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성실하게 근로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각이나 결근을 하지 않고,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합의하거나, 취업규칙 혹은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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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입주민들이 관리소장 해임건의를 한다면 이는 징벌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
징계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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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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