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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1주 3일이면 1주 실근로시간은 7.5시간*3일 =22.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가 1주 4.5시간이 부여됩니다. 1주 40시간일 경우 1주 8시간 주휴가 부여되므로 1주 22.5시간이면 1주 4.5시간이 나오는 것입니다.(22.5/40*8시간) 따라서 주휴를 포함 1주 27시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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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
금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파견법, 고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금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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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과거 연차 남은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원칙적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촉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휴가사용이 목적인데 사용촉진을 한다는 것은 그 이유에 부합하지 않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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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등이 없어 해석의 영역으로 남아있으나, 감시단속업무의 성격상 감시, 문서 또는 전화수수, 돌발사태 대응등의 경미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일숙직 근로와 비슷한 점, 동일업무에 가산수당 지급은
차별
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원래 업무와 유사하지 않은 점, 대근시간이 길어질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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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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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처우 이전에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60세 미만 정년설정은 위법입니다. 2. 임금피크제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불이익변경일때는 개별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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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위 비정규직의 처우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므로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기간제법 8조에 따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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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반대와 상관 없이 인사권을 행사하여 비조합원의 정년 후 촉탁직 채용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정년 후 촉탁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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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특약이 없는 한 노사간 체결한 시점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신규 입사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 체결시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던 신규 입사자들이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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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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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21:37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장 인사담당자입니다. 도움드리고싶어 댓글 남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1. 유급휴가(연차)를 사용한것은 출근을 한 것을 대신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니까 일요일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 되어야 함 (연차에서 빼면 안됨) 2. 취업규칙에서 설날이 유급휴일이라고 하였으니까 설날 당일도 당연히 유급. (연차에서 빼면 안됨) 3.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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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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