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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과 주6일의 임금차이가 나는 이유와 귀하의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을 규정할 뿐 주5일과 주6일 근무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월급제의 경우는 매월 날짜수가 다를지라도 임금은 같습니다.(가산수당 등 제외)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6일 근무가
연장근로
를 포함하는 것인지, 월급제인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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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5:52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시간(1주 12시간)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
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휴식권 보장,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휴가로 보상(보상휴가제)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적 책임 여부와는 별도로 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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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0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토요일에 근로제공하였더라도 40시간 이내의 범우에서 대해서는 초과근로로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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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정확한 세전 월 임금액과 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875,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물가수당, 그기로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가정하고, 성과급과 휴가비, 명절 떡값만 달리 지급된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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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도 근로계약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고 이 날 근로시에는 마찬가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의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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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1개의 휴가만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시는 휴일근로가산, 제공하지 아니할 시 해당 휴일 1개만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무급휴일이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아니하나 애초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특약이 있지 않는 한 유급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이 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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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애초에 합의한 임금내용과 실제 근로시간, 미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합의한 연봉과 월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확보하실 필요와 함께 미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연장근로
나 휴일근로등이 존재할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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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나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
나 휴일근로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귀하가 2020 10에 임신하여 귀하의 명시적 요구가 없었음에도 21년 출산전까지 임신기간 중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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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의 감소(
연장근로
나 야간/휴일근로등은 제외)는 없을 것 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가나 휴직이 아닌 이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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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8다6052, 선고일자 : 2010-05-13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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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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