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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질병휴직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사유에 의한 질병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족돌봄 휴가와 질병휴직은 전체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20.7.15~20201.7.14 사이에서 제외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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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한국 본사와 맺었고 실제 노무관리도 국내 본사에서 한다면 귀하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것 입니다. 2.
육아휴직
은 강행규정으로써 법령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실무적으로는 가족관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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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5.29 이전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회계연도 1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해당 연도 연차휴가에서
육아휴직
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가령 2017.3.1~2018.2.28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으로 출근하지 않은 2017.12.12~2018.2.28까지 기간을 제외한 28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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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1월 1일에 지급한다면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이고 계산이 잘못되어 차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을 이유로 호봉승급이 불리해진다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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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13:04
댓글 첫번째 추가 질문에서 회사 인사부에 문의한 결과, 산전후 휴가 기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5항에서
육아휴직
은 기간제 사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추가 질문 : 선전후 휴가 기간도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어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 인사부에서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댓글 두번째 추가 질문의 경우 고...
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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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12:07
댓글 첫번째 추가 질문에서 회사 인사부에 문의한 결과, 산전후 휴가 기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5항에서
육아휴직
은 기간제 사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추가 질문 : 선전후 휴가 기간도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어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회사 인사부에서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댓글 두번째 추가 질문의 경우 고...
유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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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12: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반영됩니다. 3)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어려운 기간에 대해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과 개인휴직은 성격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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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사업장과 C사업장이 상법이나 세법상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달리 할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인사와 노무등이 이뤄질 경우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는 A사업장으로 C사업장이 소멸하여 A사업장으로 고용승계 형식을 취하더라도 이는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존
육아휴직
기간중 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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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
육아휴직
'뿐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근무한 61일에 대해서 정상휴가일수*해당일수/365일을 하시고, 단축한 근무일수에 대해서 정상휴가일수*단축근무일수/365*30/4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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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13: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6항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을 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매달 개근하였다면 11개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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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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