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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1일 12시간 중 실제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10.5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 6일 근무시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10.5시간*6일=63시간에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273.4시간이 나오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의 연장근로의 경우 1주 2.5시간*6일*0.5배*4.34주=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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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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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통상
임금
시간급에 대해 정함이 없고 식대가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이 아닌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목적으로 책정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통상
임금
에 해당하는 기본급과 식대의 합을 해당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나눈 11,625원이 통상
임금
시간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5시간 근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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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경력인정 조항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정부기관및 공공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인사규정등의 취업규칙이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인정비율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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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
피크제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기로 노사가 합의할 경우 평균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금 중간정산일)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
을 산정합니다. 2023년
임금
동결이라 하였는데 인상분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2023년
임금
이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에 동결로 결정되었다면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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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전부에 대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원으로 통상
임금
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여성근로자(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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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실근로시간 9시간씩 주 5일에 대해 월 4.34주를 곱해 195.3시간의 실근로와 연장 1주 12시간씩 월 52시간을 더한 247.3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식대를 합한 월 총
임금
액을 나누어 산정된 1시간의 시급이 통상
임금
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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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개인별매출금 이상이 될 경우 지급되는 성과급이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
임금
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 2) 문제는 해당 성과급이 고정성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고정성이란 초과근로수당등의 기준
임금
이 되는 통상
임금
의 특성상 일정한 시기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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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
임금
'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평균
임금
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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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가 10.31을 사직일로 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10.21을 사직일로 정해 퇴사처리 하였다면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여 10.31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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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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