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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퇴직전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회사의 경영여건이 안좋아 불가피하게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안에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
| 1999-10-11 18:13 | 조회 수 123946 | 추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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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군복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계를 내고 군복무(3년)를 마친후 복직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군복무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 변 군복무...
| 1999-10-11 17:38 | 조회 수 34880 | 추천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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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금속공장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하다가 95년11월초 퇴직한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지난 94년 병가로 약 2개월간 휴직한 일이 있고 93년에도 개인사정으로 회사의 ...
| 1999-10-11 17:36 | 조회 수 49439 | 추천 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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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때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시기의 제한)
- 해고시기의 제한 절대적인 해고금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부상자나 출산전후휴가중인 자 및 육아휴직중인 자를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 2002-09-17 00:08 | 조회 수 5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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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해고 (질병, 부상, 장해의 경우)
- 근로자의 질병, 부상, 장해시 해고할 수 있는지? 통상해고란?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사적인 사고 또는 질병, 부상,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 근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되는 등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근로계...
| 2002-09-13 12:04 | 조회 수 40132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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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 (전직, 휴직, 감봉, 기타 징벌 등)
- 해고외의 기타 징계 (전직,휴직,감봉,기타 징벌) 징계의 종류 휴직·정직 : 근로를 제공치 않으며 임금도 지급치 않는 처분 감봉·감급 : 근로를 제공하되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는 처분 전보·...
| 2002-09-13 12:01 | 조회 수 1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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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가(휴직)과 임금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직원의 10%에 대해 3개월간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쉬는 기간만큼 급여에서 ...
| 2002-09-29 10:49 | 조회 수 1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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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서식 모음 (48종)
- 고용보험 각종서식 모음 (48종) 실업급여, 고용보험 자격,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지원금 등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법정 서식 48종을 모았습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용) 근...
| 2002-07-26 01:09 | 조회 수 122585 | 추천 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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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 회사가 어려워 휴업을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10일간의 무급휴무를 근로자들과의 협의없이 결정한 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일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구요. 1년에 한번정도는 ...
| 2001-09-07 20:05 | 조회 수 1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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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은 법에서 정한 것이며 해당 휴가 및 휴직 사용시 전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
상담소 | 2009-02-17 09:44 | 조회 수 28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