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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 내용 등 근로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얘기를 하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하였거나, 귀하의 퇴직의사가 없었고 건강상 일을 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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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는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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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고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기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계약기간이 이미 도과한 3월 31일까지 근무지시한 것을 보면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으로 볼 측면이 충분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갱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위와 같이 연장, 갱신된 상황에서의 급작스런 계약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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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유(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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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단순히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와 편의제공 여부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정받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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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근로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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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은 귀하의 말씀처럼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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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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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면의 한계상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의 한계가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위촉직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정확한 근로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처럼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전적의 경우 사용자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룹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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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 변경, 즉 통상근로에서 교대제 근로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퇴직사유 중 근로조건 저하는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는 불가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관련해서도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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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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