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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론적으로 원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변경되는 용역업체와 매번 협의해야 가능합니다. 즉 귀하의 사업주인 용역업체와 단체협약등을 통해 정해지는 사항인 만큼 근무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에 대해 용역업체화 협의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용역업체 변경시 이를 적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업체나 변경된 용역업체가 기존 협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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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무시와
갑질
로 단정하여 대응하시기 보다는 근로계약 위반, 취업규칙 위반, 채용절차법 위반 등 위법/무효인 부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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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계약인 경우 수탁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위탁업체가 할 경우 수탁업체의 동의나 묵인이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권한이 없이 위수탁계약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이른바 위탁업체의
갑질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탁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위탁업체 관리자의 관리시도에 대해 위탁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제외하면 따라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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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행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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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갑질
, 즉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당하신 상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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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귀하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피해 주장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관하여 주의 조치를 내렸던 점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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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4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나 관리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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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갑질
이 아닌 괴롭힘으로 표현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갑질
은 법률적 정의가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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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개된 장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으나, 공개장소가 아닌 사업장 내 CCTV 설치의 경우라도 개인영상은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는 통상적인 촬영 대상이 되는 직원에 한정하여 동의를 구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근참법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말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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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발적인 직위해제(?)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 등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법인에 고충을 전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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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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