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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우리회사는 매분기마다 통상임금의 10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2월말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동료들은 상여금은 3월말에 지...
    | 1999-10-11 17:13 | 조회 수 39265 | 추천 수 10
  •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상여금, 주다 안주다 할 수 있나요? 상여금도 임금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마음대로 주었다가 안주었다가 합니다. 사장님 말로는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고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좀...
    | 1999-10-11 17:00 | 조회 수 82023 | 추천 수 10
  • 미지급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지급금과 상여금 대지급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퇴직직전 3년간의 퇴직금(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중의 급여입니다. 이...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2435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상여금,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는 1일 8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는 시간외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합...
    | 2002-09-26 00:49 | 조회 수 36248
  • 3) [노동부 진정] - 진정서 예시 : 상여금
    상여금 진정서 예시 진정서 진정인 성춘향 경기도 부천시 중1동 미리내APT 000동 0000호 (전화 :032-320-0000) 피진정인 김대중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 (전화: 032-000-000) 진정요지 임금...
    | 2000-09-26 20:58 | 조회 수 24631
  • 상여금은입사후바로적용되는지..입사후몇개월후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상여금에 관한 사항(지급액수와 지급방법,지급절차 등 ...
    상담소 | 2007-03-04 16:32 | 조회 수 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