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6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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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근로자들만으로 생산관리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처리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함에도...
상담소 | 2000-11-27 14:46 | 조회 수 1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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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으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
상담소 | 2000-11-27 14:45 | 조회 수 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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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인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처리 사업주의 도주, 잠적, 행방불명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의 접수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어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노...
상담소 | 2000-11-27 14:45 | 조회 수 1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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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사업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 도산대...
상담소 | 2000-11-27 14:44 | 조회 수 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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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회사 재산 처분과 체불임금 지급 능력의 판단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폐업과정에 있는 등 사실상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하...
상담소 | 2000-11-27 14:44 | 조회 수 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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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으면서 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임금지급능력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 변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는 사업주가 사업재건을 위한 수단으로 제2회사를 설립...
상담소 | 2000-11-27 14:43 | 조회 수 1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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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6개월(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경우라야 한다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것입니까? 답 변 퇴직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으로 체불임금 지급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
상담소 | 2000-11-27 14:42 | 조회 수 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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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 기존 회사에서 분사·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체 회사입니다. 독립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임금채권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체당금의 지급혜택을 ...
상담소 | 2000-11-27 14:42 | 조회 수 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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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불인정 통...
상담소 | 2000-11-27 14:41 | 조회 수 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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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된 회사 여부 1) 재판상 도산으로 대지급금을 신청...
상담소 | 2000-11-27 13:36 | 조회 수 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