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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바, 사용자에게 입사일 이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
으로 지급청구 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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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12: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2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실근로 10.5시간이 이뤄집니다. 월 평균 10일 근로제공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일*10.5시간으로 105시간이 나옵니다. 2) 귀하의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를 승인 받은 감단직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한도 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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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약하는 규정으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정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
을 퇴직시점에서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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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9~2022.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2.9. 입사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26일 2022.9~2023.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3.9 입사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3.9~2024.2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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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을 시행해야만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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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4.2.6까지 근로제공 하다 사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중간에 단절 없이 2.7 부터 2.29까지 계속근로를 제공 했다면 3.1 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3.1을 퇴사일로 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2.7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
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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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23
촉탁관련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릴께요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2024.2.27일 시점에서
연차수당
16일치(2024.1.3일 새로 16일발생됨)를 계산해야되는건지요?
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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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3:39
2021년 3.9일 월차 11 + 년차15 =26 (단 1년미만월차 11개에 대해여 촉진 안했다는가정하) 1년미만근로자 년차촉진은 2020년 3월31일인가? 아마 그때쯤 법개정되서 시행하도록 바꼇는데.. 메뉴얼이 복잡해서.. 보통 다음해 26 -빼기 사용한월차 차감하고 파생함.. 26-13 잔여연차 = 13개 (년차사용촉진헀다면 사라지거나, 년차수당지급) 2022년 3.9일 년차 15 15-15 = 잔여연차 0개 2023년 3.9 년차가...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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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43
글에.. 조금 내용설명이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 정확이 년차사용일도 시점도 안적혀 있을 뿐더러~ 2024.01.01일 회사회계기준으로 왜? 20개가 발생했는지.. 파악 불가함 (월차 또는 잔여연차 이월이 있는건지) 회계기준과, 입사일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년차사용일자를 정확히 따져가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따집니다. 03.31일 기...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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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만약 발생일로 부터 1년간 미사용시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합의하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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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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