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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갑질
, 즉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당하신 상황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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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발적인 직위해제(?)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내 규정 등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이마저도 없다면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혹은 법인에 고충을 전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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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자가 자기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피해를 끼친 전형적인
직장갑질
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근로일, 임금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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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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