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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요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요 요즘 매출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직원 10명중 5명은 일괄 무급휴가를 주기로 하고, 나머지 5명은 근...
    상담소 | 2004-08-18 13:51 | 조회 수 14665
  •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상무님 소개로 입사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무급 휴가라고 합니다. 상무님과 사장님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퇴직했던 사람들은 지금...
    | 2003-07-21 11:02 | 조회 수 14711 | 추천 수 5
  • 최종 3월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은?(휴업,휴직,징계,강봉 등)
    6월3일∼6월18까지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을 하고 6월19일부 정상출근후 6월25일부 퇴사시 정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3개월 휴직하고 복직후 5일만에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은? 또 하...
    | 2003-06-24 11:36 | 조회 수 32024 | 추천 수 2
  •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회사에 일이 없어 일주일씩 격주로 무급휴가을 실시했습니다. 무급휴가은 노사가 합의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무급휴가로 인해 휴무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날은 급여...
    | 2003-02-18 11:43 | 조회 수 17018 | 추천 수 2
  •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직원의 10%에 대해 3개월간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쉬는 기간만큼 급여에서 공...
    상담소 | 2001-02-25 10:44 | 조회 수 69888 | 추천 수 2
  •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퇴직전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은? 회사의 경영여건이 안좋아 불가피하게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안에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1개월이 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전 3...
    | 1999-10-11 18:13 | 조회 수 124146 | 추천 수 4
  •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사업주가 최근 사업이 잘되지 않아 본래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사실상 회사문을 닫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상담소 | 2000-11-27 14:46 | 조회 수 11212
  • 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업수당의 범위
    대지금금과 휴업수당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월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함께 최종 3개월간 발생한 휴업수당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1~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0008
  •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퇴직 3개월전 무급휴직이 있는 경우 대지급금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소급한 3개월 동안인데, 이 기간 중에 회사의 경영상 사정등에 따라 근로자의 ...
    상담소 | 2000-11-27 13:28 | 조회 수 10261
  • [휴직·정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이라며 무급처리하는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가(휴직)과 임금 질문 저희 회사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직원의 10%에 대해 3개월간 무급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즉 쉬는 기간만큼 급여에서 ...
    | 2002-09-29 10:49 | 조회 수 18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