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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에 문의하신 243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아닌가요?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간에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 여기서 '근로하기로'의 의미가 저도 처음에는 실제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는줄 알았는데,,,그게 아니더군요...그니깐 유급휴무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더라구요... 즉...주44시간제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 일하니깐 소정근로시간 계산할때 4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40시간제
에서는 ...
dgn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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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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