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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자는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
이 9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 근무의 경우 12시간 중 휴게시간 3.5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시간
이 8.5시간이 나옵니다. 3) 야간 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무가 4.5시간이 나옵니다. 4) 월 평균 주간근무의 경우 1일 9시간*2일*365/12/6으로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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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기존 근로계약상 약정한 임금의 감액,
근로시간
의 축소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파견근로자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1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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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근로계약 한 경우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상담내용의 정보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18~24 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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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7시간 근로제공시 12일을 단위로 주/오/야간 근무가 3일씩 이뤄 질 경우 총 9일*7시간= 63시간에 대해 월 평균 160시간의 실근로가 나옵니다. 63시간*365일/12개월/12일(교대일수) 2) 이때 주간 3일-휴-오근 3일등 일주일 단위로 5일에서 6일 근로가 이뤄지면 35시간에서 42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며 1주 6일 근로제공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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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후 4시 부터 12시까지 8시간의 소정
근로시간
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
은 7시간 30분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족합니다. 2) 그렇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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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거소를 달리 하는 만큼 귀하의 아버지가 대표라 하더라도 1주 소정
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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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0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와 합의했다 하여 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부여해야 합니다. 3)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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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총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근로시간
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하면 실
근로시간
은 월 234.33 시간(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 2) 여기에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었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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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소정
근로시간
혹은 1주 소정
근로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 즉 1일 법정
근로시간
인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제공의 시작일과 연속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졌다면 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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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직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1일 실
근로시간
주야 모두 11시간으로 각기 3일씩 해당 주기 9일당 6일 근로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
은 223시간 (6일*11시간*365/12/9) 이 됩니다. 2) 1일 8시간 기준 1주 소정
근로시간
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로는 4,.34주이므로 실
근로시간
174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실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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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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