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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하게 됩니다. 1. 복지수당/기술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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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의 지급대상을 정한
임금채권보장
법에서는 휴업수당을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일반체당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받았다면 이를 기준으로 3개월의 임금 체불액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업으로 인한 체당금 신청의 경우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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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15: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
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최종 3개월 외의 임금이나 법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의 금액은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른 체당금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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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무하시는 곳이 어딘지,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써 이전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도 승계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 영업양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시 퇴직금 지급의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물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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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추리해 볼 때 정상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줘야 할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차액만큼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안에서 근로기준법상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봤을때 고의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만큼 형사처벌할 것 까지는 아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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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퇴사한 시점이 2020년 5월임에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이 경우 사용자는 동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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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액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라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액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를 회수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소액체당금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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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도 임금체불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근로자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곤란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
법에 따라 체당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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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
법 7조에 따라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체당금입니다. 체당금은 크게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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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
임금채권보장
법」제 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회생절차의 개시가 되었다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신 결정문을 요청하거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조회한후 체당금 신청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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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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