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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법률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체당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규정인 "
도산
등사실인정및확인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529호)에 따른 적절한 업무처리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예규 제529호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되어 있사오니 다운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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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7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인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 비교하여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당금 지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상의
도산
또는 사실상의
도산
인정(노동부 승인)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임금이 계속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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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의 전액과 퇴직금의 전액에 대한 귀하의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임금 전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사 이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경우에 한합니다. 해당 임금 전액에 대해 비록 법원으로부터 지급하라는 확정판결문을 받았더라도, 회사 이름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 이름의 재산이 채권(임금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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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0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들로부터
도산
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도산
등사실인정의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상세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한도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처리 규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당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상당액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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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때에는 자발적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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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A회사에서의 체불된 월급여 및 퇴직금은 없어보이고, B회사에서의 체불 월급여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7명의 근로자들 모두 B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노동부로부터 'B사에 대한
도산
등사실인정'을 받는다면, 체당금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B사에 대한
도산
등사실인정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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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
등사실인정의 경우, 그와 별도의 임금체불진정은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진정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산
등사실인정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각종 자료제공 협조입니다. 물론
도산
등사실인정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1개월이상 사실상 사업의 폐지, 사업주의 사업재개의사 여부, 임금지불 불능력 등)이 충족되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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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4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몰려 희망퇴직,권고사직 등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경영상 폐업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미지급임금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상 폐업인 경우라도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폐업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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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재판상의
도산
을 하거나 노동부를 통하여 사실상
도산
사실 인정을 받았을 때에는 체당금을 통하여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의
도산
을 통한 체당금 신청보다는 노동부희 사실상
도산
사실 인정을 통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사실상 경영이 중지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것으로 입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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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회사가 다른 사업주에게 영업양도가 되었다면 이를 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며 영업양도 양수 과정에서 임금이 기존 임금에 비하여 20%이상 삭감이 되었다면 임금 삭감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간 임금 체불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체당금은 회사
도산
이후 3개월치 임금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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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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