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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개를 찾았습니다
귀 상담소는 "연차휴가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판결을 게재하고도 "연차휴가수당은 계속근로를 전제로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의 재정지원이 노총의 홍보활동비라면 노동자를 위해 일해야 할 자들이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데에 합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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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 13:12
조선일보 2005.7.6. 보도 내용입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한국노총에 대해 시종일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해 재정지원을 했는데 한국노총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위하여 재정지원한 용도별 금액을, 한국노총은 노동부에서 얼마를 받아 어디에 썼는지 밝혀야,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양대 축이 노동...
yees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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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18:58
허리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재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치료비(요양급여)전액을 부담하며, 또한 치료를 위해 근무치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최장 3년간(2년까지는70%,1년은 65%)지급합니다. 3년이 되어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태를 휴유및장해(1급~14급)등급으로 판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론 3년이내 완치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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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23:44
회사의 일거리 감소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은 휴업일수나 휴업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100%(통상시급*휴업시간)와, 또는 평균임금의 70%(1일평균임금*0.7/8시간*휴업시간)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에서 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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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2 09:04
취업규칙(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9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규정보다 근로자에 유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규정을 변경하면 되지만 기존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를 받고 그 동의서를 첨부하여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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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03 10:02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다라도 휴직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92일) 임금중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과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의 기간과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2,350,000원/72일)*30일분*392일/365일=1,051,598원입니다. 40시간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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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18:18
○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위에 소개해 드린법을 줄여서 흔히 「노조법」이라고도 합니다. 노조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이 법 부칙에 의하면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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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7 13:09
노동조합
과 회사가 단체협약 체결할 때 이처럼 퇴직금 부분은 기존에 적용하든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도입하여 「불이익변경」으로 합의하고, 퇴직금 말고 상여금 또는 수당을 신설 하는 등 유불리가 혼제해 있는 때에는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하게 되므로 2002년 당시 체결한「단체협약」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믄요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하한선(가장낮은 수준)을 정해 놓은 ...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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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11:17
우리 방에서 이 건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 봤습니다. 다수의견은 일종의 불이익 변경(년 미만은 절사)인데, 퇴직금을 받을사람 측에서 즉,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단체협약을 통해 연 미만의 단수는 안 받겠다고 한 이상 어디에 하소연 할데가 없지 않겠냐고 합니다.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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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0 16:07
맞습니다. 조합원 범위에 제한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는
노동조합
자체 규약 및 정함에 의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서 탈퇴를 권유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죠.
introma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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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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