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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과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 인사이동을 법적 용어로 '전직'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전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관련 법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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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편입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을 위한 기준인 비자발적 이직요건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
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면 사직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20% 이상 감액되거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사직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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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6: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하고
해고
예고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해고
임을 입증하는 좋은 자료가 되기에 이를 근거로 비자발적 사유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상의 정황으로 볼때 사측은 귀하에 대해
해고
예고수당을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되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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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징계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규정한 경우 그와 다르게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징계
해고
의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선고 94다 3612, 대법 선고 94다 7553) 2) 또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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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매각되었다 하였는데 일부 시설등에 대한 인수가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기업은 포괄적으로 이전 양도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귀하의 계속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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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 팀장과 실업급여 등에 합의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특정 근무지에서 근로제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와 갈등을 빚었고 폭행을 행사한 반장급 직원이 귀하의 용역회사 소속이라면 먼저 귀하에게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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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
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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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3년 6.30까지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2023.8.31까지 갱신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2023.7.31까지 계약갱신에 대해
해고
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물론 계약종료일인 2023.6.30 이후 7.13까지 계속하여 출근하여 근로제공한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뤄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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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일정 요율이 부과되어 부담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여 지급되는 임금액이 없다면 소득에 연동해 부과되는 고용보험료등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통해 보수총액을 미리 신고하기에 보험료가 고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사정을 설명하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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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측에서 서면으로 수습평가 통보서를 귀하에게 보냈고 해당 통보서에는 평가결과에 의해 고용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있다면 해당 내용으로 귀하가 2023.7.1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될 것입니다. 사측에서 귀하에 대해 무단결근을 주장한다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사측에서 어떤 증빙자료가 있는지 알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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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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