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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는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21741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7.12.~7.31.(20일) 기간에 대한 임금 (1) * 8.1.~8.31.(31일)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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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일자: 2007 년 7월 8일 퇴직일자: 2009 년 10월 1일 재직일자: 81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9.7.1 ~ 2009.7.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8.1 ~ 2009.8.31 /31 일/ 994,470 원 + 30,000 원 2009.9.1 ~ 2009.9.30 /30 일/ 994,470 원 + 30,000 원 *평균임금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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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0:5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약정한 인센티브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목표달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인센티브와 같이 일정한 성과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임금은 그 목표달성이 미달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정성
상여금
성격이 아니라면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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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은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여부 및 지급율이 고정적이지 않고 경영상태 등에 따라 변동되어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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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09:4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일,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구한 날)이전 3개월간의 월급여액과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및
상여금
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7.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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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5: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 언제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7.7.1.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의 계약종료(또는 해고)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내용중 계약기간의 표시와 퇴직금의 표시등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정당 또는 부당해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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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의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자격수당,직책수당,출납수당,방화관리수당,전기안전수당이며,
상여금
,야간수당,시간외수당,월차수당,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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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19:2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각종수당'의 구체적인 명칭과 성격, 액수가 중요한데, 이를 밝혀주시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고 월135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비록 형식상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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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은 평균임금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금액 중 3개월치만 포함하게 됩니다.(총
상여금
*3/12) 그러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상여금
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2008년 3월, 6월, 12월, 2009년 9월 각 10일에 지급받아왔던
상여금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월의 일할계산은 월평균 일수인 30일로 나눈 후 달력상의 일수만큼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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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등에 의해 지급방식이 결정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상여금
계산방식을 통상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기본급 기준 또는 기본급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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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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