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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 근로를 주 6일 하는 경우 1일 야간근로는 7시간이고, 1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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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일요일과 다른 소정근로일(평일)을 바꿔 다른 날 쉬게 하고 일요일 근로는 평일의 근로로 보는 것 입니다. 만일 휴일을 대체했음에도 바꾼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숙직 근로란 본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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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2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에 대해서 적어져 있지 않아서 월~금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고,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할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은 2,010,580원이라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토요일 근무를 1시간 증가시킨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에서 1시간 추가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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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미 합의한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0조에는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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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월급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통상임금 환산을 위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 209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분리하여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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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관계법의 공통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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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하게 됩니다. 1. 복지수당/기술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의 댓가라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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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임금구성 등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먼저 당홈페이지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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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임금액이
최저임금
에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정확한 세전 월 임금액과 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2)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875,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물가수당, 그기로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 가정하고, 성과급과 휴가비, 명절 떡값만 달리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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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업주가
최저임금
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이유로 퇴사할 경우 사직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가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객관적으로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행위와 그로 인해 귀하가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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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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