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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 후 재취업을 했다면 최종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대로 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추가공제를 하실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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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관련 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정도의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봅니다. 부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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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퇴사하신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어야ㅑ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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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2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네트계약은 세후의 임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근로자의 세금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입니다. 네트계약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네트계약으로 인해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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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트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등 근로자부담분을 부담하기로 정한 임금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발생 소득에 대해 소득세등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기로 한 만큼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기간중 발생하는 소득세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세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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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15:15
안녕하세요, 해당 기업에 문의를 해본 결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요. 기본급 846,300, 식대 100,000 으로 합산하여 총 지급액이 946,300이나 국민연금 115,510, 건강보험 80,090, 고용보험 5,500, 장기요양 5,910, 건강보험
연말정산
27,750, 장기요양보험
연말정산
2,050으로 합산 공제액이 177,21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총 지급액에서 합산공제액을 빼고 남은금액 769,090을 지급했는데요. 이게 맞는 급...
근로계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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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2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취득 신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4대보험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청하셔서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음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4대보험에 가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셔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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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의 증가로 답변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당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개 됩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전년도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따라 실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임금지급을 가정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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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1 2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2,000만원까지는 15%, 2,000만원초과 기부금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영수증도 가능하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하는 법도 있습니다. 만일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고, 기부금명세서 작성시 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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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9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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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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