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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2001년 3월 당사의 등기임원 한분께서 퇴사를 하셨는데요. 당시 퇴직금 계산에 실수가 있어서 대략 10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당사는 임원 퇴직...
상담소 | 2005-07-02 17:03 | 조회 수 3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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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입사 당시 62세이신 취사원을 뽑았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년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으나 얼마전 감사를 받고 나 정년이 문...
상담소 | 2005-06-14 21:53 | 조회 수 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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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정년퇴직후 ( 정년규정 상회하는 나이에 신규입사자 포함)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1년간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고...
상담소 | 2005-06-08 19:21 | 조회 수 1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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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 명예퇴직 신청 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저희 회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시직으로 있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사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사직의 조건에는 현 ...
상담소 | 2005-05-25 10:05 | 조회 수 2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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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저는 7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5년은 월급제로, 2년은 연봉제로 근무했는데, 연봉제로 근무하는 2년 동안 동안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근로계약서에 ...
상담소 | 2005-03-21 17:29 | 조회 수 1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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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저는 택시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인데 2년정도 기간이 지나고 정년이 되면 잔여 1년은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
상담소 | 2005-02-17 10:24 | 조회 수 1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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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유통업체에 2000년 입사해서 올해로 5년째 되어갑니다. 회사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종업원수는 외부 파견자 포함해서 25명입니다. 2000년도에 입사할 당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상담소 | 2005-02-05 16:13 | 조회 수 4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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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 정산
-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 정산 두가지 질문입니다. 1. 퇴직금 승계 2002년 11월에 A라는 회사를 입사하여 a부서에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2003년 A회사는 경영의 악화등의 이유로 경영진 측에서는 a부...
상담소 | 2004-05-31 20:44 | 조회 수 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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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제 여자친구의 경우입니다. 현재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한지 5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상담소 | 2004-04-26 10:22 | 조회 수 26959 | 추천 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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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입사 당시 보험가입 안했습니다. 입사 3개월 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급여신고함, 현재 재직중입니다. 아래 문의 사항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무자수 : 사업주인 약사 ...
상담소 | 2004-02-11 09:59 | 조회 수 48162 | 추천 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