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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포함시키는 계약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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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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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근로계약시에 퇴직금
중간정산
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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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자 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시 퇴직금
중간정산
에 관한 약속이 있었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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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며 월별 임금 내역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판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03.8.26-06.3.24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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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은 후 06.3.25-09.8.15까지의 퇴직금으로 나누어 보면 06.3.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액은 3,263,756 / 90 * 30 *943 / 365 = 2,810,700원이 됩니다. 06.3.25-0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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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10: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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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계약행위가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내용(승진이나 임금인상을 특정일자로 소급적용하는 경우, 승진,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 또는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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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더라도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다면 임금인상분 만큼의 추가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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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0:3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서의 내용("퇴직금 정산을 한 운전자는 신규입사로 처리한다.")의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경우 퇴직금계속근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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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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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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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로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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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로 잘못 지급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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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실제 퇴직일 발생한 이후부터 3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상여금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효도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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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6: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퇴직금
중간정산
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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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면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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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급한다던가, 이를 편법적으로 연봉제와 연결하여 매월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연봉제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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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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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일종의 계약행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직금 중간신청없이 회사가 자신의 필요에 의한 단독행위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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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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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의 효력이 없음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금 정산시에는 최초의 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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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11:3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을 정리하면, 99년 S회사로 매각되었던 싯점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5년 H회사에 최초로 입사한 때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99년 H회사가 S회사로 기업변동(귀하는 상담글에서 '매각'이라고 하셨습니다.)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99년 기업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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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3:5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내용, 물적자산의 사실상의 변경없이 법인대표자 또는 법인의 명칭(상호)변경이 있었다면 고용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즉 고용승계 됩니다. 당연 고용승계이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 산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설령 이과정에서 편의에 따라 회사가 형식상의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법인의 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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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1 13:25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총일수/365일)] 2.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 기간(2009.3.1.~10.29.)에 대한 총일수의 전부가 육아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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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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